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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없앤다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노조가 요구해 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노·정대화 요구는 거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운위 또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간 노·정대화를 요구해온 공공노조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경영실적 평가 지표는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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