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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2년내 보상' 백지화
입력1999-11-14 00:00:00
수정
1999.11.14 00:00:00
권구찬 기자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 매수시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2년내 보상규정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지역주민들의 매수청구가 쇄도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보상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업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모두 위탁해 시행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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