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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법정관리 전망/채권단 회사정리절차 동의
입력1997-02-12 00:00:00
수정
1997.02.12 00:00:00
한일그룹이 인수를 추진중인 우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11일 한일그룹과 제일은행에 따르면 우성그룹 채권단은 10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법원의 우성그룹 계열사들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우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해 9월께 채권단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해왔다』며 『법정관리하지 않고 3자 인수시킨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회신을 유보해오다 인수작업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채권단이 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한 회사는 우성건설 등 우성그룹 계열 10개사로 이들 업체는 회생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한일그룹과 제일은행 관계자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일부 계열사는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성건설 등 재무구조가 좋은 일부는 법정관리가 유력시된다』며 『이르면 이달중에라도 법정관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우성 인수 작업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하게 된데 대해 인수사인 한일그룹과 채권단이 금융조건 등 인수기본 원칙에는 지난해말 합의했으나 일부 채권기관이 이에 반대하는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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