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수주주도 자회사 장부 열람 가능
입력2001-11-02 00:00:00
수정
2001.11.02 00:00:00
대법, 원심확정회사의 일정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모철강회사의 소수주주인 권모씨 등 1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수주주의 자회사 회계서류 열람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의 출자나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본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자 모회사뿐 아니라 투자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