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나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무보험 상품이 지난 1일부터 손보사를 통해 시판됐으며 이밖에 다수의 의무보험이 올해 안에 잇따라 판매될 전망이다.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상규모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의무화된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은 사고위험이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은 연구인원 1인당 사망시 1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책임보험’ 역시 근거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 상품은 해킹을 비롯한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정보 유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는 상품이다. 손보업계는 법 개정 절차가 끝나면 상품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또 환경부와 함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주는 상품으로 손보업계와 환경부는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 상품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난보험’ 역시 올해 안에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무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형사고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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