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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료 담합 제재/공정위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광주광역시 지역 40개 주유소가 자동세차 요금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보유한 40개 주유소사업자들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주유소 자동세차기운영협회」를 만들어 1회 3만원이상 기름을 넣는 고객에 대해 자동세차비를 일률적으로 1천원씩 받기로 담합했다.
이들 주유소 가운데 11개 주유소는 이같은 담합행위 이전부터 3만원이상 주유고객이 세차를 할 경우 자동세차비로 1천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29개 주유소에서는 2만원 또는 3만원이상 주유 고객을 대상으로 한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자동세차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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