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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그룹 박성섭 회장 항소심서 3년형 선고
입력1996-10-19 00:00:00
수정
1996.10.19 00:00:00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김명길)는 18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덕산그룹 회장 박성섭 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 및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고려시멘트 그룹사를 통해 덕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편법으로 지급보증토록 한 박회장의 어머니 정애리시 피고인(7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9백30억원의 부실어음을 발행해 부도를 내고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정피고인은 고려시멘트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5천억원을 덕산그룹에 지급보증토록하고 회사자금 1백8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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