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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디벨로퍼 등록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록 사업자만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등록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대지 등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지어 판매ㆍ임대하는 사업자를 부동산개발업자로 정의하고 등록제도를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등록 대상은 판매ㆍ임대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평(3,000㎡) 이상이거나 3,000평(1만㎡) 이상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건축ㆍ토목 분야 기술자 및 부동산개발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 1~2명 확보, 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건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 사업자 인증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또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판매ㆍ임대하기 위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전화ㆍ컴퓨터 등으로 판매ㆍ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거나 형벌ㆍ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계ㆍ종사자ㆍ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정한 뒤 정부안을 마련해 법 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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