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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무담보채 우대금리 이하 적용키로

이자원가 방식 포기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대상기업의 이자를 유예, 이를 원금에 얹히는 종전 「이자원가 방식」은 대부분 소멸된다. 대신 기업의 금리를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이하까지 낮춰 제때 이자를 지급토록 하되, 여의치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수정된 채무조정 방식은 신규 신청업체뿐 아니라 기존 77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새 채무조정 방안은 지난 12일 열린 고려산업 채권단회의에서 정식 거론됐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개시 1년을 기념해 「워크아웃 1년, 성과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1년간의 세부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수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에게도 워크아웃 제도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15일 열릴 간담회 내용을 지난 12일 사전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워크아웃 기업 대부분은 회사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구계획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왔다』며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도 비현실적으로 이뤄진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 자구실천 가능성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수 업체들이 중도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상기업의 채무조정 수단으로 이용돼 온 이자원가 방식이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담보채권자의 경우 금리조건을 은행의 우대금리 이하로 대폭 낮추되 이자는 매월 별도로 제때 낼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보채권은 현행대로 우대금리 이상의 금리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채무조정 당시 담보·무담보에 상관없이 은행권의 우대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책정받아 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금리조정 방식에 반발할 때는 대출금의 전환사채(CB) 전환 등 출자전환 폭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규(李星圭)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은 『금융기관들도 업체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보전을 위해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향상과 기업 경영진의 정상화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이같은 채무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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