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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3-02-12 00:00:00
수정
2003.02.12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재작년 방미때 최규선씨 돈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설훈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 의원은 작년 4월 이회창씨가 2001년 12월 방미할 당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의 자금 20만달러를 받았으며, 최씨가방미 당시 이 후보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최씨를 한나라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선출마를 준비하던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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