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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부당행위 감시강화

09/23(수) 19:00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올해말까지 통신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중이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올해 안에 실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과 4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달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선언만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정부규제를 가능한한 페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U국가들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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