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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에 10억 손배소/우풍 박의송 회장

우풍 상호신용금고 박의송회장은 4일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보전수단으로 악용된 불공정 행위라며 한화종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박회장은 소장에서 『대주주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한화종금측이 일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 신주로 전환한 것은 특정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대주주로서 자신이 일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의 3백47억원짜리 빌딩을 한화종금측이 그룹 계열사인 태평개발(현 한화개발)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따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6일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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