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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통로' 규제대상 상가內 약국은 제외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전용통로' 규제대상 상가內 약국은 제외
담합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개설을 제한 받고 있는 복합상가 내 약국들이 '전용 통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약국개설 제한 조항(16조5항)제4호에서 '전용 통로'의 의미를 최대한 엄격히 해석, 외형상 담합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국한해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복합상가 내 약국은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이 있는 일반건물에 개업중인 약국은 실제로 전용통로로 연결됐을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복지부는 3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 16조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의 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구름다리 등의 통로로 연결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는 것으로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조제 수입을 의식해 병ㆍ의원 밀집 건물에 신규 개업한 약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폐업 대상이었던 전국 1,000여개 약국들이 부분적인 시설 개수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상가의 경우 여러 개의 병원과 약국이 개설될 수 있어 단순히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전용 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복합상가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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