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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파생거래 BIS비율 반영

금감위, 시행세칙 26일부터 시행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위험자산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26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세칙에 따르면 금이나 원유ㆍ곡물 등 은행들의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신용상의 리스크와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BIS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정한다. 또 은행들이 대여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차입해 헤지와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 리스크는 없지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측정해 BIS 비율에 반영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채권이나 채무 상계 이후 남는 차액을 BIS비율에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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