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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2題] 비디오 수입추천제 "위헌"
입력2005-02-04 18:59:12
수정
2005.02.04 18:59: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외국 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옛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 1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헌결정을 받은 옛 음비법 16조 1항은 현행 영화진흥법 6조로 명칭만 바뀐 채 그 내용이 존속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관련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검열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 비디오물 수입ㆍ배포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손모씨는 지난 99∼2000년 수입추천 없이 미국의 인터넷사이트에 신청,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상고심 도중 손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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