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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도 과밀부담금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분당·일산도 과밀부담금
분당ㆍ일산 등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일정규모 건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서울의 신ㆍ증축 대형건물에만 부과했던 과밀부담금을 서울 인접지역 주요 도시의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3월중 공청회를 열어 서울 인접 경기지역 신ㆍ증축 건축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인구가 줄어 과밀화가 해소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접지역 과밀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ㆍ건물ㆍ부과요율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은 우선 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부과하되 건축 연면적과 요율은 서울시 적용 기준보다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인구과밀을 막기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판매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1만5,000㎡ 이상, 업무 및 복합건물은 2만5,000㎡, 공공청사 3,000㎡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가 부과되며 건물 준공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밀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강남구 삼성동 아셈(ASEM) 회의장으로 530억원이 부과됐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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