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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보완책 마련" 목소리

정치권 "고위공직자는 사유재산권 침해"<br>정몽준·심재엽 당선자들, 기업경영포기 해야할판

정부가 추진 중인‘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거나 직계존비속 포함여부, 시행시기 등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폭 넓게 거론되고 있다. 백지신탁제 가운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대목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강제 주식 매각을 명령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정몽준 의원이나 한나라당 심재엽(심로악기 회장) 당선자 등 오너 출신 공직자들은 사실상 기업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직에 진출한다고 해서 보유주식까지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감안해 도입 자체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무리한 정책이라며 시기를 늦추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의 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사실상 경제계 출신 인사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국회의원처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해 강제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성년자 등 직계가족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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