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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8일부터 신고해야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최고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오는 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적사항.학력.전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하며 월단위로 하든, 부정기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각의는 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 증권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증권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잔액이 있는 자는 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에게도 관할 경찰서장이 무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매월 1회 이상 무기관리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경비업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범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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