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고소·고발조사에 e메일 적극활용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앞으로 고소, 고발 등 각종 사건조사에서 이 메일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그 동안 시범 실시해온 이 메일 조사가 시간 및 비용의 낭비와 심적불안감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앞으로 수사 민원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메일 조사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등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 및 참고인을 비롯, 의사ㆍ공무원ㆍ기업체 임직원ㆍ환자 등 여건상 방문조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시범 도입된 이 메일을 통한 조사는 현재 2,416건에 이른다.
정경재 수사과장은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가능하면 사건조사를 이 메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앞으로는 한단계 더 나아가 화상대화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