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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액보다 담보가격 높아도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 못받는다

은행 담보대출 관리 강화

은행들이 대출 신청액보다 담보가격이 훨씬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자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종전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담보대출을 해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금액을 줄였지만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소득 등 이자상환능력,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았는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지 등을 감안하고 이중에서 이자상환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또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리 차이도 이전보다 늘리고 차등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최근부터 개인고객에게 적용되는 13개 신용등급 가운데 하위 3개 등급에 대해서는 담보가치가 높아도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이자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이자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매출상황 등 이자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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