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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권, 인터넷으로도 행사 가능
입력2010-03-15 17:45:51
수정
2010.03.15 17:45:51
전자투표제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시행된다.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증권대행 업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8월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6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결산법인이라면 모두가 전자투표제 도입 대상 기업이지만 주주분포 및 기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들이 주로 전자투표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6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2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등 모두 23개사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후 지정된 사이트에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전자투표는 7~10일간 진행되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는 투표개시 14일 전까지 주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투표제 관련 수수료를 증권대행 업무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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