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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 등록의무화… 인터넷서도 조회가능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 모집인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모집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카드 모집인 숫자는 3만9,088명으로 최근 두 달 사이에 1,065명(2.8%) 늘어났다. 모집인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카드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주거나 미등록 카드모집인이 카드회사 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등록 모집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모집인이 회원을 유치할 때는 반드시 명함을 주도록 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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