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의료비 등 소득공제 2500만원 상한제 적용

■ 새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br>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무산<br>미신고 금액 50억 넘으면 최고 2년 징역·10% 벌금


여야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기조를 담아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새해부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다만 부동산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인에 대한 일부 증세안은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세법 등을 중심으로 내년의 과세 변화상을 살펴본다.

◇'부동산 부자', 개인은 안도 vs 기업은 울상=우선 부동산 부자는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개인의 경우 집을 두 채 이상 가졌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50~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피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재정위는 종료 시점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집을 구입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되팔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의 기간에 되팔면 40%의 세율을 매기는 현행 제도는 새해에도 유지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구입한 뒤 되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52%의 법인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 당초 정부는 새해부터 해당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야가 세수 확충을 위해 정부 입법안을 불발시켰다.

◇고소득 근로자, 금융 부자 세 부담 늘어=금융자산이나 근로 등을 통해 비교적 넉넉한 돈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년 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여야는 이른바 '특별공제 상한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에 대한 일부 공제항목에 대해 합계액 2,5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와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및 청약저축, 교육비, 비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출자금 등이다. 이 중 신용카드ㆍ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 등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인적 공제, 연금저축 공제, 법정기부금 공제, 장애인 관련 비용 공제 등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도 시행된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현행 '4,000만원 초과'에서 새해부터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번 돈 중 2,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는 근로ㆍ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대주주의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3% 이상(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 70억원 이상)도 적용 받는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5%에서 4%로 강화(시총 기준 50억원→40억원)된다.

◇대기업 증세 본격화=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크게 오른다. 현행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14%로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기업은 16%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과표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12%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대기업이 특수관계사(계열사나 오너 일가 소유 기업 등)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일감을 몰아줄 경우 부담하는 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도 커진다. 현재는 특수관계사가 몰아 받은 일감 매출의 30%는 증여이익의제 계산시 공제 받고 이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새해부터는 공제 비율이 30%에서 15%로 축소돼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탈세범 옥죈다=탈세범이라면 내년부터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2014년 신고분부터 적용)을 넘어서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미신고ㆍ과소신고금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된다.

탈세범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현행 2억원)도 내년부터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5억원으로 인상하려 했는데 여야는 이보다 포상금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