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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NHN ‘카페’ 분쟁 법정 비화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장선화 기자
국내 양대 인터넷업체가 갈등을 빚었던`카페`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음은 신청서에서 “카페서비스는 다음이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별화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한 독창적 표장으로 지난해 8월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며 “네이버는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측은 “커뮤니티는 가입자 확보 및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한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며 “NHN이 지금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측은 “카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칭일 뿐 다음의 출처를 나타내는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상표법상으로도 일반 명사인 카페가 상표로서 등록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NHN은 지난해 12월 중순 네이버 카페를 신설했으며 현재 모두 30여만개의 카페가 활동중이다.
<장선화기자, 최수문기자 india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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