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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전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건물 중 전체건물의 32%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만 과밀부담금 부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분산과 산업의 적정배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법 취지상 건물전체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메리엇 호텔이 입주한 센트럴시티는 지난 98년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호텔·터미널·주차장 등을 갖춘 지하 5층, 지상 33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관할 구청허가를 받았으나 서울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86억여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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