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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발 사업주 제재 강화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노동부, 영업정지·과징금·입찰제한키로노동부는 15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통상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재재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공사장에서 인부 4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법인ㆍ사업주를 모두 입건한 데 이어 면허발급 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S토건과 하도급업체인 S건설은 3∼5명의 사망자를 냈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또 사고가 난 중앙고속도로 제9공구 전체공사를 맡은 K건설에 대해서도 부상재해 41건(사망자 1명은 부상자 10명으로 환산)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해 앞으로 입찰 때 최고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사법처리와 함께 영업정지, 입찰시 불이익 조치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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