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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회장 영장청구] 불법대선자금 처벌 잣대될지 관심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오철수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8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재벌그룹 총수 및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사회 동의를 얻지 않고 금융권에서도 위험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선물투자를 감행,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상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손 회장을 소환한 직후 “다른 기업과는 죄질이 다른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사법처리의 불가피성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현금으로 100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다른 기업들도 손 회장의 기소 시점에서 일괄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오는 28일을 전후로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즈음에는 다른 재벌총수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까지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가급적 1월말까지는 기업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손 회장의 신병처리를 계기로 사실상 정치권 유용의혹을 제외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이 내주 중 SK를 제외하고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총수나 구조본 사장급 임원에 대한 공개소환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시간표`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경제상황을 고려해 수사 협조 정도 및 불법자금 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에 대해서는 신병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불구속 기소 수준에 사법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선처 조건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 대선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손 회장의 경우처럼 배임이나 횡령 등 `심각한` 경영비리가 포착된 재벌그룹 총수 및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그간 “불법자금의 출처가 된 기업 비자금 등도 분명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온 바 있어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막판까지 예측불허다.
<오철수기자, 최수문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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