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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외국 광고사, 코래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소송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미국의 다국적 광고회사인 오글비 & 매더월드와이드(O&M)는 6일 합작 회사인 코래드가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발행을 감행하자 지분율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코래드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O&M은 신청서에서 『코래드에 합작사로 참여하면서 기존 주식비율에 변동을 초래하는 신주배정을 할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래드가 합작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코래드측은 이에대해 『O&M의 소송은 투자회사가 망하면 투자금을 날릴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광고회사인 O&M은 지난 88년 코래드의 총 발행주식(6만주)의 30%인 18,000주 지분을 사들이며 합자회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코래드는 지난해말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대우에 매각방식등 자구계획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태이다. O&M은 코래드가 오는 14일 임시주총을 소집, 정관변경을 포함해 신주 500만주 발행 안건을 처리키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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