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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이버보증 실시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3,000만원이하 대출, 신청즉시 가부 답변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은 9일부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에 한해 신청 즉시 보증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보증 및 농ㆍ수협 등 2금융 보증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신청절차는 신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신청건에 대해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가능금액이 자동 결정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증가능 판정이 나올 경우 신청기업은 승인통지서와 제출자료를 구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담당자의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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