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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불법채권추심 적발

금감원, 허가안받고 독자부서 신설 사실상 영업활동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서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해오다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현행법상 채권추심은 허가받은 회사만 할 수 있는데 론스타가 내부적으로 채권추심 부서를 만들어 사실상의 추심영업을 해온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 등을 한 불법 금융회사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ㆍ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6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49%를 인수한 뒤 독자적인 채권추심 부서를 신설, 은행 및 카드사에서 인수한 채권을 추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와는 별개로 인사 및 채권추심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온 것이 적발될 경우 론스타 관련자 구속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분참여한 신용정보회사 명의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만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론스타의 영업형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지주는 4월30일 문제가 불거지자 론스타와의 신용정보 부문 합작제휴를 해지하고 론스타가 보유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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