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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혈중알코올 0.05% 오차범위 음주운전 무죄
입력2002-02-13 00:00:00
수정
2002.02.13 00:00:00
문 음주운전 중 적발돼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 농도 0.05%가 나왔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이라며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알고싶다.답 현행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다만 음주측정기마다 오차 범위가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영국 라이온사에서 제작한 모델번호 SD-400의 음주측정기는 5%의 편차율을 가지므로 0.05%의 측정치는 0.048%에서부터 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0.05%자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2.1.11. 선고 사건번호 미상)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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