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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의무보고 5천만원 이상될듯
입력2004-09-20 08:39:59
수정
2004.09.20 08:39:59
재경부, 국회 상정…"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 없는듯"
금융기관의 거액 현금거래 의무보고 액수가 '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대체토론과 금융법안심사 소위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경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설명한 결과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주의 의무를 부과하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대통령령에 현금거래 의무보고 액수를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6월말 법 개정안이 국회에 보내졌을 때는 일부 의원들이의무보고 액수를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최근 정부안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현행 자금세탁법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중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건수가 연간 4천500건 안팎이지만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할 경우 900만건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계는 의무보고 액수를 낮출수록 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바람직하지만 보고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추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의 비용문제와 금융거래 위축,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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