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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터넷대출 고객은 '봉'
입력2002-12-03 00:00:00
수정
2002.12.03 00:00:00
보증료인상분 고객에 부당 전가인터넷 소액급전대출 상품을 팔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보증보험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초 서울보증보험이 인터넷 소액대출의보증보험료를 대출금의 1.8%에서 3.6%로 인상하자 한미은행은 `퀵머니론'의 대출수수료를 2.2%에서 4%로 올렸다.
또 서울은행도 인터넷 소액급전대출 상품인 '011.017론'의 대출수수료를 보증보험료 2.82%를 포함시킨 3.67%로 올렸으며 `직장인대출'은 보증보험료 3.38%를 따로 부과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0월말 현재 인터넷 소액급전대출의 보험료로 130억원을받았으나 보험금은 150억원을 지급해 손해율이 120%에 달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보험료 인상분을 은행이 떠맡지 않고 대부분을 대출수수료로 분류해 고객에게 떠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은행이 스스로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은행본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이라며 "그런데 은행이 대출자 등에게 보험료를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소액급전대출 상품을 판매해오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현대캐피탈,한솔금고, 연합캐피탈 등은 보증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상품을 폐지했다.
이는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신용보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들 금융기관은 급전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비제도 금융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은행은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보장한도를 당초 보험금의 250%에서115%로 축소키로 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한 대형은행은 실제 손해율이 167%에 달하고 보험금 지급도 수백억원대로 보장한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은행의 모럴해저드"라고 말했다.
지난달말 현재 인터넷 소액대출 규모는 5만건에 금액은 2천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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