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D금리 담합 조사 파문 확산] 공정위 "정례 모임 조사 이유 충분" 금융계 "실익없는데 조작이라니…"

■ 담합 가능한가<br>■ 금융계-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관련법 금지 행위 안해<br>■ 공정위- 거래 없는데 금리 고시… 오래전부터 주목해와

서울의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은행대출 금리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관해 증권사 10곳, 은행 9곳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자 "금리에 대한 금융회사의 담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CD 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CD 금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 "CD 금리 보고 증권사로 선정된다고 이익을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귀찮기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담합 가능성을 정면 부인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19일 "(CD 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 가능성은 이전부터 주목해왔던 사안"이라면서 "그간의 금리나 발행시장의 흐름 등을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D 금리는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까지 워낙 많은 이들이 연관돼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속전속결의 조사를 벌이겠느냐"고도 했다.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예컨대 보험사 등의 조사 때도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 당국은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 담합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윙크'도 담합으로 인정"=금융회사가 "담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담합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어떤 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되는지 교육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합의나 약정에 따른 것만 담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사 임직원 간 모임이나 관련 단체의 회의 참석, 각종 정보교환 등의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도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카르텔에 대한 규정은 매우 치밀하고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CD 금리 담합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을 보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CD 금리의 경우 거래가 없었는데도 금리가 매일 고시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정례적인 모임이 어떤 형식으로건 존재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CD 금리 거래가 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도 금리는 매일 고시됐고 CD 발행 과정에서 은행 간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은 비단 2~3년 전 것뿐만 아니라 10년 이전 것도 모두 보는 것"이라면서 "형식적인 모임이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충분히 조사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금융계, "담합 불가능"…"형식적인 모임일 뿐"=금융계는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조사가 금리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듯싶다고 밝혔다.

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CD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올리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올라가 이익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CD 금리는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에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CD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도 "CD 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CD 금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자금부서장간담회도 "통상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금부서장간담회는 19개 은행과 은행연합회의 자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매월 개최하는 오찬 형식의 간담회다. 통상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다. 은행연합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정부 시책, 자금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 현황 등을 논의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신고를 한 것으로 지목된 증권사도 강하게 반발했다. 자기가 본 이익에 대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낮춰주는 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는 증권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익이 없어 밀약할 이유도, 자진해 신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