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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인도·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반덤핑관세

무역위, 3년간 최대 19.8%

정부가 중국과 일본·싱가포르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관세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인도 업체들도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중국과 일본·싱가포르·인도 업체들이 초산에틸을 국내에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해 앞으로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초산에틸은 잉크와 점착제·페인트 등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2013년 기준 국내 산업 규모는 1,450억원 수준이다. 국내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은 지난해 인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싱가포르가 초산에틸을 국내에 덤핑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수입업체·수요자들에 대한 현장실사와 공청회를 거친 후 덤핑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초산에틸 덤핑관세(3.71~14.17%)를 받아왔던 중국과 일본·싱가포르 업체들은 관세 부과 기간이 3년 연장되고 관세율도 8.56~19.84%로 높아진다. 인도 업체는 새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8.56~19.84%의 덤핑관세를 3년간 받을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 판정 결과를 9월 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는 11월 말부터 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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