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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정부패 사범신고 보상제’ 시범실시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부정부패 사범신고 보상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등 3개 기관에는 부정부패신고센터가 각각 설치돼 전화와 팩스,e-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접수 받게 된다. 신고대상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공직관련 청탁범죄,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검찰은 신고자의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등 신분보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년 1월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실적 등을 분석, 신고보장제의 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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