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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치료재 특허분쟁 국내社 승소
입력2004-03-16 00:00:00
수정
2004.03.16 00:00:00
임웅재 기자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에 대한 물질특허권을 둘러싼 한ㆍ미 제약회사간의 법정분쟁에서 국내업체가 승소했다.
중외제약은 서울대 약대와 공동개발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타정`에 대해 미국계 다국적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한국MSD)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법원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MSD는 모회사인 미국 머크가 개발한 피나스테리드 성분 치료제 `프로스카`를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판매해 왔으며 중외제약이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같은 성분의 치료제 피나스타정을 개발, 지난해 10월 출시하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MSD측은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없던 지난 1985년 이 치료제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가 한미간 행정협정에 따라 87년 물질특허로 소급인정받았다. 이 특허는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문에서 “피나스테리드 물질이 공지문헌(미국특허 US 4,377,584)에 게시됐고 한국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가 이 물질의 특허성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선택발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나스타정 제조ㆍ판매권을 공인받았으며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특허무효 소송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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