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도세 구소득세법 적용 판결 의미
입력1997-04-09 00:00:00
수정
1997.04.09 00:00:00
성종수 기자
◎“차익있는 곳에 세금있다” 원칙 지켜/과세공백 방지·기납부자와 조세형평도 유지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논거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90년 9월1일 이전에 산 땅을 판 경우 당연히 옛 소득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지난 95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양도차익 산정 을 둘러싸고 거듭돼 온 논란이 일단락 됐음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옛 소득세법 6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법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즉,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돼 있는 옛 소득세법 규정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세액산정 기준으로 삼은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따를 경우 90년 이전에 취득한 땅을 양도했을 때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취득시점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세액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지난 94년 12월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90년 이전의 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 산정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생긴 과세 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양도세를 납부 대상자들이 낸 5백여건의 양도세 부과취소 소송도 세무 당국의 승소로 이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과세 공백이 방지되고 이미 양도세를 낸 사람과의 형평도 유지하게 됐다며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본 사례별 양도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90년 9월1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현재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된다. 물론 양도세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이후에 양도한 경우=역시 옛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각각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지난 94년 12월22일 개정돼 95년 1월1일부터 적용된 현행 소득세법으로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없어져 헌재의 결정을 계속 수용한다면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옛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95년 12월30일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10항이 개정돼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 토지를 취득했다가 9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후 토지를 취득, 양도한 경우=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기준시가를 산정, 적용하게 된다.<성종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