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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업무추진비 사본 공개해야“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최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전면 공개하라”며 이모씨가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정보공개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 접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관련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요구한 자료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속초ㆍ고성ㆍ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소속 회원인 이씨는 2001년 2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이일부 제한된 자료만 공개한 채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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