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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깡’ 피해자 계약무효 밝혀 구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 받게 됐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줬다가 자신이 중고차를 1,400만원에 할부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한 강씨는 할부금융사에게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 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제휴점 운영자에게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권한 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제휴업자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6월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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