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횡령금 받아 쓴 가족도 배상책임"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횡령금 받아 쓴 가족도 배상책임"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횡령한 돈인 줄 알고서도 이를 가족이 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정덕흥 부장판사)는 14일 중소기업 P사 사장 남모씨가 "경리직원 정모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신 배상하라"며 정씨의 부모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업자금 등을 요구했고 90만원인 원고의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들이 횡령행위를 방조했거나 장물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97년 10월~99년 3월 사이 44회에 걸쳐 공금 3억여원을 횡령한 뒤 이 중 9,000여만원을 자신의 부모 등에게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