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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자거래 내년5월 도입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의약품 전자거래 내년5월 도입
내년 5월부터 의약품 전자거래 시스템이 도입돼 속칭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하는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삼성SDS의 시스템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에 있는 5백여 의약품도매업소 및 수입도매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이달말부터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 1-4월 일선 요양기관과 약국들에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과거 리베이트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던 의약품 유통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급시점부터 최장 260일까지 소요되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60일정도로 단축돼 의약품 도매업계의 자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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