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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車 보험료 할인상품 나온다
입력2005-08-28 17:43:57
수정
2005.08.28 17:43:57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등장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동양화재가 신고한 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상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 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와 자기신체 사고에 한해 보험료를 2.7%씩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대인ㆍ대물 사고와 자기차량ㆍ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차량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의 1.47%를 할인받게 된다.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7,350원을 덜 내게 된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요일제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 또 운행 중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동양화재는 서울시가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전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맞춰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동양화재의 요일제 할인 상품이 금감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개발,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화재의 이 상품은 운전자가 요일제에 참여하는 날에 사고를 냈을 때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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