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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장애일시금 받은뒤 재심사 청구할수 있나
입력2005-09-07 17:37:20
수정
2005.09.07 17:37:20
60세 이전엔 등급조정 청구가능
Q : 3년 전 사고로 국민연금 장애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상태가 악화돼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이르렀다. 장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
A : 60세 이전에는 재심사를 통해 적정 등급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병이 악화돼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장애(1~4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본인의 청구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는 기본 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4급에는 일시금으로 225%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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