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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사업등록 형태(상담코너)
입력1997-12-13 00:00:00
수정
1997.12.13 00:00:00
김흥기 기자
◎업종·예상매출액 자금조달방법 등 검토해서 결정문)유통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야할지, 신규사업자 사업등록의 형태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 ▲과세특례자는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이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등의 용역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간에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사업자의 업종·예상매출액·자금조달방법·경영방침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김흥기 경영지도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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