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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은행 支保확약서'
입력2001-10-26 00:00:00
수정
2001.10.26 00:00:00
수출입銀, 한미·광주銀상대 이행소송
수출입은행이 한미은행과 광주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채무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업무 특성상 지급보증서를 자주 요구하는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승소할 경우 해당 은행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6일 "지난 23일 광주ㆍ한미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두 은행의 채무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96년 ㈜대우의 인도 자동차생산법인(DMIL)에 대한 생산설비 연불수출건에 대해 금융지원을 승인하면서 광주은행(1억 달러)과 한미은행(6,000만 달러)으로부터 연불금융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제공받았었다.
그러나 연불금융 취급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의 계속적인 지급보증서 발급요청에 대해 한미은행과 광주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대우사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는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을 취급할 때 국내 및 국외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불금융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증명서이다.
수은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발급 확약서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신용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은행들이 보증서 발급을 끝내 거절, 결국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불금융지원은 만기 8년으로 원리금 상환이 오는 2004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당장 대지급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기 전에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확약서를 제출(96년)한 이후 본격적인 연불금융지원이 이루질 98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조짐으로 상황이 많이 변경, 수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그러자 수은이 지급보증 대신 대우중공업 주식과 김우중 전회장 연대보증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집행, 현재 여신에 대한 한미은행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미은행 입장은 주식이나 연대보증 등이 '대체담보'라는 주장이고 수은은 이러한 담보가 지급보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수은의 업무위축이나 해당 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우차 인도 생산 법인 여신은 현재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는 ㈜대우(약 1억3,000만 달러)와 대우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약 5,000만 달러)로 나뉘어 있어 1억3,000만 달러 정도는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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