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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관세 안 내는 이유는

신변장식용품 해당되지만<br>'소액물품' 규정 따라 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런던 올림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가 입국할 때 관세를 내야 할까. 도금을 하기는 했지만 은 제품인데다 시장가치도 나가는 만큼 관세를 물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안 내도 된다'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런던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관세 안 내는 까닭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 메달은 관세법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메달ㆍ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번호 제7113호에 들어간다.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 제7117호다.

올림픽 메달이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용도로 봐서 목에 거는 장식용품에 가까워서다. 현재 올림픽 헌장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 두께 3㎜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든다.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크다. 올림픽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지만 관세율 8%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ㆍ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 덕분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퀴즈 이벤트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대표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에서 개최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커피 기프티쇼를 경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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