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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기연, 도원텔레콤 예약매매 실패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우승호 기자
삼화기연(033210)이 12일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중인 도원텔레콤(036180) 주식 600만주를 인출하는데 실패,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산됐다.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예약매매로 매각했다가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약매매 종목들이 횡령ㆍ자금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화기연은 지난 2002년 말 최대주주가 바뀐 후 보름 만에 화의기업인 도원텔레콤을 인수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도원텔레콤 주식 600만주를 주당 500원에 배정받았다. 유상 신주는 규정에 의해 1년간 보호예수에 묶였다. 삼화기연은 지난해 7월28일 도원텔레콤 주식을 주당 635원(총 25억원)에 매도하고, 2004년 2월11일 보호예수가 풀리면 주식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법원이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신청한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를 받아들이면서, 주식인출이 무산돼 계약이 종료됐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화기연은 전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가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기도 했고, 올 초에는 자금악화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로 예약매매로 경영권을 넘겨받았던 비젼텔레콤ㆍ동서정보기술ㆍ신영텔레콤 등이 최근 횡령ㆍ자금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예약매매 종목에 대한 경계령이 내렸다. 한 M&A컨설팅 업체 대표는 “자금력 없는 투자자가 삼화기연과 도원텔레콤을 연이어 인수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약매매가 깨질 수도 있고, 예약매매가 성공해도 자금난ㆍ횡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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