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지난해 말일 공시를 통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담보로 잡혀 있던 최대주주 정강위씨의 소유주식 1,730만3,616주(52.04%) 전량이 현대증권·우리종금·현대저축은행·마이에셋자산운용·슈프림에셋 등 채권단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 전량이 채권단 명의 계좌로 이전된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1월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202억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했으나 회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상환 유예 기간을 주고 지금껏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연말까지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 측이 채권 상환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담보주식을 아예 채권단 명의의 계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제3자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등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각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장내에서 처분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확보한 담보주식 규모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전체 발행주식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만큼 실제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충격은 막대할 것"이라며 "더불어 잠재 물량 부담이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채권단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1월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지난해 3월 10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현재 190억원 규모의 BW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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