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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포함 회원제윤락 적발

기업체 사장 등 사회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회원제 윤락'을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6일 남성들에게 3만원의 입회비를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즉석만남 알선'이라는 광고를 낸 뒤 올해 9월까지 입회비를 받고 남성회원 429명을 모집, 2,900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면서 여성회원 115명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1회당 2만~7만원씩 1억4,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의 회원 명부에는 기업체 사장, 언론인 등 사회 유력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관리한 여성회원 김모씨가 마약복용 혐의로 수차례 구속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에 주목, 김씨가 상대한 남성들도 일부 마약을 투약했을 것으로 보고 이씨로부터 회원 명부를 입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 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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